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4.5℃
  • 구름많음강릉 -4.3℃
  • 맑음서울 -11.8℃
  • 구름많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4.8℃
  • 흐림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5.7℃
  • 흐림부산 -2.0℃
  • 흐림고창 -7.7℃
  • 흐림제주 1.8℃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4.6℃
  • 흐림거제 -1.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영업용으로 사용한 건물 양도세 과세 취소결정

심판원, 주택 연면적이 주택 이외 연면적 보다 큰 이상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연면적 보다 큰 이상 쟁점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건물 전부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11.14. 취득한 000 외 1필지 및 지상 1층 건물을 2017.12.28. 000외 2인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년 7월 양도소득세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공부상 주택면적이 더 큰 쟁점건물 전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전제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아무런 입증도 없이 양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도 후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였던 거실 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식당으로 사용한 것을 마치 처음부터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또 처분청은 국세정보시스템 상 000, 000의 사업장 면적은 쟁점건물의 근린생활시설 부분보다 큰 점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확인결과, 쟁점건물의 실내에는 거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방의 바닥에 타일이 깔려져 있어 일반적인 주거공간에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건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연면적 보다 큰 이상 쟁점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건물 전부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중0864, 2020.03.10.)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7383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주택의 개념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1세대 1주택 및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