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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과제척기간 지나 부과한 주민세 취소돼야

심판원, 1995~1997년까지 납세의무 성립했으나 청구인에게 고지서 송달 안됐다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9년 6월13일 처음으로 주민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1995.12.10. 소득할 주민세 000원을, 1996.1.10. 소득할 주민세 000원을, 1997.12.10. 소득할 주민세 0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11.2. 000 지상 건축물 179.36㎡를 압류하였고, 2019.6.13.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을 더한 주민세 000원의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4.5.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국적을 회복한 2019.3.29.까지 약 24년간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주민세의 고지서가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고지서가 반송되면 해당 주소지 외에 사업장소재지 등에 재발송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또 지방세법 제52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시송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6.13. 처분청으로 이 건 주민세의 체납고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 날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최초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또 이 주민세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9.6.13. 처음으로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재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지2591, 2020.03.02.)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3지1015, 2014.3.11., 같은 뜻임=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납세고지서 등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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