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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연령자 보험가입시 약관 등 꼼꼼히 확인해야

금감원 '고연령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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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A(1953년생, 여)씨는 2011년 10월 B설계사에게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고(신청인 주장)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가 2014년 5월 고혈압 치료비 등 실손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C보험사에서는 조사 후 보험금 삭감 지급 및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설계사가 혈압약복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900일 이상 고혈압 투약한 사실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각됐다.

위 사례와 같이 60세 이상 고연령자의 분쟁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고연령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2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 분쟁 조정 신청 건 중 고연령자의 분쟁건수 비율이 2011년 6.1%에서 2012년 8.0%, 2013년 8.7%, 2014년 11.4%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고연령자가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우선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면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보험가입당시 병력 고지 등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무심사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수준 이하의 사망보험금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기 5년의 무심사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만기환급금 없이 해당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또 청약서·청약녹취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점에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대폭 오를 수 있다. 갱신보험료 인상폭은 가입시에는 명확히 안내되지 않고 갱신시에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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