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존엄사 법제화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는 말기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존엄사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에 첫 존엄사 판결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관련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실제 정부는 2012년 12월 「무의미한 연명치료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 5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오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존엄사에 대한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환자의 ‘회복불가능성’의 전제하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존엄사 문제는 민사법과 형사법을 함께 개정해 나가야 한다”며 “존엄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국가말기의료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존엄사에 대해서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상법 638조 및 보험업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연한 사고’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엄사 법제화는 보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존엄사를 어떤 사망의 범주로 분류하는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존엄사 법제화 시행에 대비해 보험금 지급 관련 제도 및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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