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보험권 등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예·적금, 대출상품, 연금저축상품 등을 원스톱으로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연동된 새 비교공시시스템은 소비자가 본인의 재무상태나 거래목적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대출용도와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조건을 입력하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이 한꺼번에 안내된다. 이자율이나 대출 비용, 대출한도, 제출서류 등 상세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 각 업권 협회에 공시되는 업권별 상품 공시시스템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을 세부 금융상품으로 늘리고 유사 상품에는 동일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해 비교가 쉽도록 했다.
또 비교의 기준치를 제공하는 등 상품 비교의 유용성을 높이고 금리나 수익률은 과거 3개월, 1년 등 기간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7월까지 보험권의 주택대출 및 신용대출을, 하반기 중에는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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