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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상품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소비자 선택권 강화 위해 '비교 공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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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내년 초에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을 한데 묶어 비교하는 ‘금융상품 비교 공시시스템’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보험권 등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예·적금, 대출상품, 연금저축상품 등을 원스톱으로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연동된 새 비교공시시스템은 소비자가 본인의 재무상태나 거래목적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대출용도와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조건을 입력하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이 한꺼번에 안내된다. 이자율이나 대출 비용, 대출한도, 제출서류 등 상세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 각 업권 협회에 공시되는 업권별 상품 공시시스템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을 세부 금융상품으로 늘리고 유사 상품에는 동일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해 비교가 쉽도록 했다.  
 
또 비교의 기준치를 제공하는 등 상품 비교의 유용성을 높이고 금리나 수익률은 과거 3개월, 1년 등 기간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7월까지 보험권의 주택대출 및 신용대출을, 하반기 중에는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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