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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硏 "사적연금 활성화 위해 보완조치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연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사적 부문 모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저소득층은 자신이 현재 얻고 있는 소득의 1.85배 정도 되어야 중산층 노인 가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산층 이상 노인 가구의 46.6%는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빈곤층 40.2%, 중산층 22.3%로 OECD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필요소득 대체율 70%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이 평균소득자 기준 25~30%를 충당하여 연금소득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적연금의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공적연금 확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연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등 중산층에 대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실효성이 재고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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