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작년 상반기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년 전인 2012년 상반기의 153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입원 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48.6%, 직업은 주부가 51.4%로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적은 혐의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공모한 사례는 42.3%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였다.
이들은 고액 입원 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하고 장기 입원해 평균 2억8천200만원(연평균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 가입했고, 하루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후 7년간 평균 1천9일(연평균 137일)을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주요 혐의자 111명의 보장성 보험 평균 가입 건수는 10.4건, 매월 보험료는 62만3천원으로 국민 평균 보장성보험 월납 보험료의 8배 수준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질병·상해로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다수 병원을 전전하는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였다.
또한 보험약관상 입원비 지급한도를 악용해 한도 일수까지 장기입원 후 병명을 변경해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도 1일당 평균 26만5천원의 이익을 봤다.
상해사고 원인은 주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등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입원 사기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며 "특해 고액 입원담보 집중 청약 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입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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