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면세업계가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면세업계가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세·관세사법 개정안'이 표결처리 됐다.
올해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어 면세 특허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세계적인 악재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서였다.
개정안에 따라,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면 조항이 새로 생긴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한해서다.
관세청은 현행 법에 따라 연도 매출액에 근거해 면세업계에 특허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특허수수료란 정부가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수수료율은 면세점 매장별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2억원+매출액의 0.5%, 1조원 초과는 42억원+매출액의 0.1%다. 이 수수료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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