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1만여 나들가게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할 때 담보로 활용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을 업체당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연대보증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이 필요한 나들가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급한 나들가게 확인서, 신분증,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가지고 SGI서울보증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은 “서민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동네슈퍼가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MOU를 시작으로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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