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정봉은 연구위원은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와 정상인의 중간상태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65세 이상 노인 중 28%(약 178만 명)로, 이중 매년 10∼15%가 경증치매로 전환되고 있다.
정 연구원은 “치매발병 시 경증치매자 중 일부만 치매특별등급(등급외 A자)으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등급외자는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경증치매는 민영보험에서 대부분 보장하지 않고 있어 결국 공·사보험 및 사회제도상에서 사각지대화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경증치매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치매신탁상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증치매신탁은 경증치매기의 요양비 소요액을 치매신탁에 위탁해 두고 치매발병 시 신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신탁교부금을 지급받아 치료·요양하는 구조”라며 “보험설계사가 적극적으로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취득하여 고객 발굴 및 이용권유에 나선다면 효과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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