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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생·손보협회장, 퇴임 후 수억원대 '전별금' 받아

(조세금융신문)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의 보험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임기 후 '공로금' 명목으로 2~3억원대의 '전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생명보험협회장을 지낸 이우철 전 회장은 퇴직금과 별도로 업계로부터 3억5천여만원의 '전별금'을 받았다.

같은 명목으로 남궁훈 전 생보협회장도 2005년~2008년 임기 이후 2억2천여만원을 받았다.

손해보험협회 역시 2010∼2013년 회장을 지낸 문재우 전 회장과 2007~2010년 회장을 지낸 이상용 전 회장이 업계로부터 퇴직금과 별도로 2억~3억원을 받았다.

지난 1월 임기가 끝난 장상용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과는 별도로 1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공로금'은 규정에는 없는 비공식적인 금액으로, 협회가 지급한 뒤 회사별로 분담액을 채워 넣는다.

협회 관계자는 "회장 등의 퇴직금이 다른 협회나 금융회사에 비해  적기 때문에 재임 기간 역할을 평가해 공로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명문화하지는 않고 업계의 의견을 모아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억대 퇴직금을 받는 여타 금융기관과 달리 이들 기관의 회장 퇴직금이 수천만원에 지나지 않아 별도의 공로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억대의 공로금은 사실상 비공식적인 전별금"이라며 "그동안 회장에는 3억원, 부회장에는 2억원이 지급돼 왔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협회는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전별금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작년 12월에 규정을 급하게 바꿨다.

공로금을 없애는 대신 퇴직금을 기존의 3.5배로 늘려 작년 12월 임기가 끝난 김규복 전 회장에게 3억여원을 지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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