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관련 상장폐지 비중이 54.2%(13개사)로 집계됐다.
결산 관련 상장 폐지 비중은 ▲2010년 45.7% ▲2011년 50.7% ▲2012년 43.1% ▲2013년 46.8% 등으로 매년 50% 안팎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중 '의견 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59.2%에 달했다.
이에 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적정' 정보 조기 입수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감사범위제한 한정)은 즉시 상장폐지 사유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도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준수 여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