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해운기업 법인세는 현재 해운소득을 개별선박 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잡는다. 개별선박 표준이익은 개별 선박 톤수를 톤당 하루 평균 운항일 이익을 운항한 날과 사용률을 각각 곱해 산정한다. 앞으로는 기준선박은 현행 기준을 따르되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해서만 톤당 1운항일 이익을 30% 할증하여 잡는다. 할증률은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기준 선박은 해당기업이 소유한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용선에 차별을 주어 국적선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선박에 상대적 이익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과세 이연)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하는 시점은 존속기간 만료, 상속‧양도, 벤처기업 상장을 했을 경우다. 현재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주 의결권을 일반주주보다 더욱 차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창업주에게만 주당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100억원 이상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이며, 최대 10년간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75%의 주주동의를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내용은 ▲연 2억원 한도로 행사이익에 비과세(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납부 등이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투자액이 직전 3개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할 경우 받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감세 혜택이 늘어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이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에서 10%로 늘어난다.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중견기업 기준을 상향한다. 상향 기준은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이며,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 규모의 기업까지 중견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중견기업 기준을 상향한다. 상향 기준은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이며,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 규모의 기업까지 중견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 관련 동일한 연구인력을 투입했을 경우 해당 인력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별 각각 연구한 시간만큼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전담해야만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비 공제를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추가로 2년 더 유예, 총 7년까지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이 크다 보니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기업 쪼개기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계속 남아 있으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예를 더 줌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혜택을 강화하는 대신 코스닥 상장 중견사 우대 공제율이 폐지된다.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기업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공제율 점감구조란 중소-대기업 간 공제율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매출 또는 자산이 증가로 중견기업 규모가 되면, 일정 기간은 중소와 중견 간 중간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지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 광역시 내 군 지역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에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추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손자녀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당 10만원씩 상향된다. 첫째 아이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아이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아이는 30만원에 40만원이다. 2025년 7월 1일 이후로 수영장‧헬스장 비용으로 쓰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선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기주식을 적격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한다.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 지분비율만큼 나눠줘야 적격분할로 보고 분할 이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준다. 즉 공평한 적격분할이어야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나눠주지 않고 독차지해도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바꾸어 적격분할의 정의도 바꿀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은 신종 로비 지원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업 비용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대주주의 친족이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 요건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3년 이내 기업이 2회에 한해 지급한 경우다. 중요한 건 비과세 한도가 없고, 근로기간에 대한 조건이 없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곽 전 수석 쪽은 정당하게 퇴직소득세를 냈다고 해명했든데, 그때 이 제도가 있고, 곽 전 수석 자녀가 결혼해 출산했다면, 퇴직금이 아닌 출산지원금으로 바꿔서 줘서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이 제도는 기업이 신세를 져야 할 지인의 자녀 또는 투자자 자녀를 채용해 신세 진 만큼 출산지원금으로 돈을 주는 신종 로비가 우려될 수 있다. 정상적인 상장사라면 쓸 수 없지만, 비상장사나 투자회사에선 투자자끼리 지분율 돌리기가 가능하기에 특수관계자 범위를 피해서 주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손금인정비율 제한, 비과세 한도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은 41.1%였다. 3연속 세수펑크가 이어졌던 2014년(40.5%) 이래 역대 최악의 달성률이며, 평년보다 6%p 정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조원의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 세금이 줄었다는 건 경제동력이 약화됐거나 새는 돈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재정을 확충해 서민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부자 감세는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유층 감세를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서민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감세부문만 합치면 향후 5년간 실손실(누적법) 기준 총 21조1312억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앞서 예고한대로 대대적인 상속세 감세공세로 18조6459억원의 자산가 상속세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통계와 사망통계를 조합하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대상은 2022년엔 상위 4.2%, 2023년엔 5.6%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올해 주주환원금액이 5%를 초과할 경우 5%의 세액공제를 준다. 단, 공제대상금액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공제한도는 당해 환원한 총액의 1%다. 개인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사로부터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 및 법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분리과세 세율은 분리과세자의 경우 9%, 종합과세자는 25%다. 주주환원촉진세제 적용기한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배당은 1사업연도 결산이 끝나야 받기에 배당소득분리과세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받는 배당금이 적용대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의 배당소득증대세제보다 한 단계 더 감세 폭을 늘렸는데, 그때는 배당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을 줬지만, 이번 안은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준다. 그리고 요건을 단순화해 대기업일수록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유예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실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고액투자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