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시세반영률이 아닌 시장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개선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시행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집값 변동과 상관 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의 우려를 덜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 및 균형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식을 기존 ‘시세×(시세반영률+시세반영률 제고분)’에서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개선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선된 공시가격 산정식이 시행될 경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전 수준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목표로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시세×(시세반영률+시세반영률 제고분)’ 공식을 통해 계산됐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1만3973건) 수준으로 유지한다.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연초 목표는 1만3600건이었지만, 세수펑크가 심각해지다 보니 세무조사 운영 건수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단, 인력에 한계가 있고, 올해 남은 시간이 석 달 남짓 정도밖에 안 돼 세무조사가 늘어나더라도 1만4000건 안팎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고, 간편조사 건수 축소로 확보한 자원을 거둘 수 있는 곳으로 돌린다. 필요한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를 선정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실시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 불공정 탈세 부문에선 ▲사주일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비공개정보 불법 이용, 불공정 합병 등 행위 ▲부당이익을 위해 공교육 질서, 국민건강 등을 훼손하면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는 행위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로 할인 가격에 구입한 후 중고시장에서 재판매하는 시장왜곡 행위 등을 집중 조사 부문으로 관리한다. 민생침해 탈세에선 ▲노인‧주부‧사회초년생 등 다수 피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을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한다. 홈택스에서 일상 대회체로 물어도 정밀한 결과 값을 제공하도록 하고, 직관적 포털 구축,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신고・납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재해 예방・복구 인프라 확충으로 장애 없는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시 AI 분석을 활용, 그간 조사 선정 사례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 법인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사 베테랑들의 노하우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학습시켜 향후 비정기 선정, 신고검증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 양도는 시가 신고가 원칙인데 감정평가가 정확하긴 하겠지만, 가격이 비싸고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은 지난해 2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 감정평가 범위를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역외탈세 부문에선 국제공조 확대를 통해 정보수집 채널을 다변화하고, 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양도자료 제출의무 등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자산・디지털플랫폼 등 신종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준비하고, 해외 부동산 정보의 자발적 정기 교환을 실시하는 등 정보교환제도를 확충한다. 경정청구 중 동일쟁점 자동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요쟁점 처리방향을 적기에 제공한다. 동일쟁점 청구건수는 올해 8월 누적 기준 92만건으로 22년(63만건)보다 1.5배 이상이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위험도 평가모델을 모두채움대상자・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경정청구부터 도입,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건은 선별하여 상세 검토 후 개별 결정하고, 나머지 건은 일괄 결의할 방침이다. 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고도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용인원, R&D 금액 관련 공제・감면 자료 등 신고과정에서 누락하기 쉬운 자료 위주로 발굴한다. 추가 제공되는 개별 도움자료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 시 팝업창 안내 등 별도의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캐디에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 대상을 기존 12월 결산법인에서 3‧6‧9월 결산법인으로 확대한다. 상속세에 대한 대화형 신고서비스도 도입하고,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준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을 개발한다. 납세자가 신고 중 잘못 입력한 내용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는 서비스의 검증 항목・기능을 추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당 공제‧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오류 자가검증 등은 확대하고, 중복신고 알림, 환급금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 등 기능을 추가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조회・다운로드 금지하는 등 연말정산 과다・중복공제를 원천 차단한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수집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주 이상 조기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을 추진한다. 고령자용 우편안내문 별도 제작, 장려금 상담센터 상시 운영 추진 등 장려금 신청 편의로 개선한다. 모바일 환급 시스템을 개선, 수수료 없는 환급시스템을 구축한다.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하게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제공한다. 부업을 하거나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근로자, 연금 외에 다른 소득(아파트 경비, 공공근로 등) 있는 은퇴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 등의 소득자료를 파악해 고용보험 가입 증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부담완화, 건강보험서류 제출 축소 등 복지 지원망 확대에 나선다. 국세청 심사청구 관련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한다. 지난해는 법정기한인 90일 이내 처리 준수한 건이 전체 청구건수 대비 82%였는데, 올해는 8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한다. 국선대리인 대리인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납세자가 희망하는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과세 전에 동일쟁점 다수사건, 고액사건 등을 심층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축 관서 위주로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확충해 내방민원인들이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원은 신고센터로, 업무는 사무실로 각각 분리하겠다는 의도다. 장애인 등에게 수어 동시통역, 전자점자 안내 등 대안채널을 확대하고,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전자신고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안내하는 전담인력을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영세납세자‧수출 중소기업 등은 올해 연말까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검증 부담완화 등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수요 기업(3년간 공제‧감면 신청 누락)을 발굴하고, 각종 컨설팅을 품질을 향상한다. 가업승계 컨설팅의 명문 장수기업 최우선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전가격 상호합의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인도‧사우디에 이어 멕시코와 최초 타결을 추진한 데 이어 장기간 신규체결이 없었던 베트남과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국제논의에 꾸준히 대응하는 한편 오는 10월 개최된 SGATAR 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이익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개최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해 7월 누적 기준 국세청 소관 세금수입은 204.4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8.7조원이다. 7월 누적 진도비는 57.2%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3%p 줄었는데, 총국세 –7.5%보다는 양호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거지 내용으로는 똑같이 암담하다. 내수가 위축되어 가는데, 그나마 고물가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6.2조원 증가했으나, 경제성장 실적과 관련된 소득세는 0.1조원 증가로 제자리에 그쳤고, 법인세는 –15.5조원 감소했다. 파이가 커지면, 세금은 늘어나게 되는데 다만, 세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세금도 늘어난다. 2023년 경상성장률은 4.5%로 2022년 3.3%보다 나았는데, 법인세, 소득세가 쪼그라든 것은 부자 감세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불가능하다. 기업 영업이익을 말하긴 하겠지만, 요즘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세금 없이 국내 들어올 수 있게 해놓는 등 각종 감세로 경상성장률이 세금에 반영이 되게 어렵게 구조를 짜놨다. 국세청 측은 최소한 거둘 수 있는 것만이라도 빈틈없이 거두겠다는 입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지난 11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문했다. 이날 최 차장은 양로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대화를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최 차장은 “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작은 정성으로 즐겁고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정승일 사랑의 집 양로원 원장은 “매년 명절마다 빠짐없이 방문하여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위문으로 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이다. 44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발주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이를 하도급 업체에 제때 알리지 않은 HL디앤아이한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HL디앤아이한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 가설 휀스(담장) 공사 등 모두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했다. 먼저 HL디앤아이한라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LH로부터 4번에 걸쳐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HL디앤아이한라는 1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증액시켜 줬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 증액받은 사유 및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30일 이내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