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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과세특례 활용하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5년 개정세법 해설 및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 개최

  • 등록 2015.03.12 10:57:12
중소기업5대절세.jpg


(조세금융신문)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가능하다” 
“법인카드 지출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해 ‘세테크 전략’을 소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1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 개정내용과 절세전략을 소개하는 ‘2015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주용철 세무사(세무법인 지율 대표)는 올해 개정세법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관심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추가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로소득증대 세제 신설 등 5가지를 꼽았다.

주 세무사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가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며 “수증자의 의무규정인 사후관리(휴·폐업, 미종사, 주식감소 등)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어 엄격했던 가업상속 사후관리도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세금전략’으로 이동기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공동대표)는 “정해진 기한 내 세금 미신고·미납부시 그 사유에 따라 차등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형편이 안돼서 세금을 못 내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세내용에 대해서는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입증 받는 ‘실질과세원칙’을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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