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가 된 간부는 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반장 시절 종교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당시 강만수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에는 이미 천주교계에서 성직자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 이들과의 과세형평차원에서 다른 종교인에 대해 과거 5년치를 소급적용해 과세하는 방안까지 구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 과세안은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물거품이 됐지만 당시엔 파격적이고 과감한 시도였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문제의 간부를 잘 알고 있다는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일하는데 있어서 전혀 빈틈이 없었다. 성품 또한 훌륭했다”며 “이번 일로 너무 안타깝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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