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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장려금 지원…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집 한채 있어도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 대상

  • 등록 2015.03.17 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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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지원하는 자녀장녀금 대상이 될 수 있다. 

17일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녀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사업+근로+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이 4000만원 미만,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무주택자 이거나 단 1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이상이거나 이달 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장녀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10%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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