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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밀수범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한다

5만원미만 소액사건에도 지급...'밀수 신고 포상 훈령' 행정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민들의 마약 밀수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이 확대·상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23일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건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밀수 신고 포상 훈령)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사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건 금액 기준이 최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더 낮아진다. 현재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밀수 사건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건금액이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부터 포상금 50만원 이상이 지급된다.

행정예고대로 훈령이 개정되면 사건금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일 때 포상금 50만원을 준다. 또 현재는 포상금 한도액 1억5천만원을 받으려면 사건금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훈령이 개정되면 30억원 이상만 돼도 한도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등 대중매체에 실린 마약사범 정보를 제보해 적발로 이어졌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도 최저 사건금액이 1만원으로 확대되고, 한도액 1천만원을 지급하는 사건금액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예산 집행률을 올리고, 검찰과 세관의 마약류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사건금액 산출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포상금 기준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합성마약 생산 증가로 마약 국제 시세가 꾸준히 하락하고, 작년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로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이 급감함에 따라 밀수 신고와 포상금 지급이 부진했다.

관세청은 작년 7월에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약 1년만에 사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급액 실질 상향에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이달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에 개정 훈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여행객 감소로 휴대품을 통한 마약 밀수가 줄어든 대신 우편이나 특송을 통한 소량 밀반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관이 적발한 마약류 총 189건, 99㎏ 가운데 182건, 96㎏이 특송 화물이나 우편으로 반입을 시도한 물량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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