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 관세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계란 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계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에 유지함에 따라 의결됐다.
할당관세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 6000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적용물량은 실수요자 요구 및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됐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하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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