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세정가에 따르면 로엔케이는 지난달부터 이기호 전 대표의 횡령사건에 대한 소송절차가 모두 마무리 됨에 따라 과소 신고·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세 부분조사로 2009~2010년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관할세무서인 금천세무서 조사과가 담당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로엔케이의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과거 횡령금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주 내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지난 2013년 이기호 전 대표의 171억 5000억원 횡령과 37억원 사기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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