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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D산업개발 주택신축공사 착공시기를 재조사…취소해야

심판원, 2015.1.1.이후 착공 경우 ‘처분유지’, 2014.12.31. 이전 착공 경우 ‘종전규정’ 적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HD산업개발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주식회사는 2016.10.17. 000일원에서공동주택 45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2호실(연면적 66,822.23㎡)을 취득(신축)하고 2016.12.1.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 000주식회사 및 청구법인 000주식회사(청구법인들)는 이 건 부동산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104세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1항(종전 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2020.1.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8. 청구법인 000주식회사에게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 000주식회사에게는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부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000주식회사는 종전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는 등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공사허가 및 착공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착공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처분청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법인 000주식회사는 000주식회사로부터 2018.5.2.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 000주식회사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000주식회사가 2014.12.31. 이전에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심판원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 신뢰하고 주택을 신축· 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000주식회사가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조심 2019지3851, 2020.4.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000주식회사가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000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재조사결정(조심 2020지0779, 2021.06.23.)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안았더라도 납세의무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심판결정례]

☞국심 2002서1692, 2003.11.26.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분할의 경우 불복청구의 당사자 등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이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상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권리자를 분할 후의 불복청구 당사자로 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상법 제530조의10에서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및 존속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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