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해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 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 승계 등 불공정 탈세 분야에서 총 5039건, 9조32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해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 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 승계 등 불공정 탈세 분야에서 총 5039건, 9조32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