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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8000건 이하로 낮춘다

  • 등록 2015.04.13 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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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1만8000건 이하에서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제2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국세행정개혁위)를 개최하고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2013년 1만 8079건)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12월 말까지 조사를 유예, 중소법인 조사비율도 낮게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다만 이날 국세행정개혁위는 역외탈세‧기업자금유출․편법증여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범 운영 중인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전면 시행해 납세자에게 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과장 면담제도는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이날 국세행정개혁위는 조직‧인력체계 개편을 통해 현장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 전 안내 확대 등을 토대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 결과,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3월 법인세 신고세액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 수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조세소송에 국세청 직원 1인이 수행하는 기존 방식을 사무관 위주 3인 1팀제로 전환하고 각 팀별로 전담세목을 운영하는 송무분야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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