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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 9천억원 상당 적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범죄, 사회적 이슈 사건 집중단속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중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외환검사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지능적 무역경제범죄를 적극 단속, 외국인 부동산 사건, 가상자산 무역범죄 등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단속결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8238억원),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840억원), 공·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411억원), 해외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80억원) 등을 적발했다. 

 

◈ 가상자산 이용한 신종 환치기 '8238억원'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8238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환치기는 국가 간 실제 자금의 이동은 없다는 점에서 기존 환치기 수법과 동일하지만, 가상자산의 국가 간 이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환치기 수법과 차이가 있다. 

 

환치기 조직이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수령자가 속한 국가의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다. 매도한 후 수령자에게 이체 또는 현금을 전달하는 수법이다. 

 

◈ 마스크 저가로 수출 후 탈루한 소득세로 아파트 취득한 중국인 

 

C사(대표 중국인)는 마스크, 국산 방호복 등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세관에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매출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8억원 상당 소득세를 포탈했다.

 

실제 가격은 20억원인데, 3억원으로 저가 수출을 한 후 중국거래처에서 물품대금 영수로 20억원을 받았다.  

 

그렇게 C씨의 처인 D씨에게 세금 탈루액인 8억원을 주었고, D씨는 포탈한 자금 등으로 7억원 상당의 서울 시내 아파트를 중국인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 허위 수출채권 매각 통해 400억원 상당 무역금융 편취 

 

B사는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출신고필증·선하증권의 신고(수리)일자·해외거래처·선적일·발행일 등을 위·변조했다.

 

총 190회 차례를 걸쳐 조작을 한 무역서류를 국내 시중 은행에 제출하고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4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 국내 사업소득 탈루자금으로 해외 부동산 및 경비행기 취득 

 

A사(대표 미국 영주권자)는 국내 사업소득을 축소 신고해 소득세 탈루 자금을 마련했다. 

 

미국 현지 대리인에게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이후, 다시 그 자금을 미국에 차명으로 설립한 서류상회사 명의로 해외 부동산과 경비행기를 취득하는 등 55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도피했다. 

 

주택과 경비행기 이외에도 오피스텔이나 자동차 등도 대표자 및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서울본부세관은 "나날이 진화하는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국가보조금·무역금융 등을 편취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앞으로도 무역·외환거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신종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입기업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과 횡령‧배임‧부(富)의 편법증여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 등 반사회적 무역경제범죄 단속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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