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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 양도계약도 매매대금 못 받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못해-인용 결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청구인과 주주들(양도인)은 A법인 주식을 B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나왔다.

 

사건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기능성스타킹, 양말 등의 제조업체인 A법인의 발행주식 35.55%를 보유하고 있는 실주주로서, 기타 주주들과 함께 B법인에 주식 전부를 일정액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A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A법인의 주식 4000주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B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며 B법인을 상대로 쟁점주식 등과 관련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원은 쟁점주식 등의 주주권이 양도인들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쟁점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고, 주식 재양수도 계약의 형식으로 당사자 간에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OOO법원 2021.11.25. 선고 2020가합OOO 판결).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계약이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 내지 취소된 것으로 인정된 이상 양도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계약에 따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 양도와 관련, 정해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했지만, B법인은 A법인의 발행주식 전체를 양수한 것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고, 해당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후 주식을 양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양도인들이 쟁점계약에 따라 양도대금 전액을 수표로 지급 받은 후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처분청은 또 양도인들은 이 수표로 B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별도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한 결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바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됐더라도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 반환되는 것인데, 이를 양도인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25152 판결)을 예시했다.

 

심판원은 쟁점계약 제3조에 매매대금이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해당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에 B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 등 양도인들이 쟁점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기망에 의한 주식매매 계약의 취소 등을 위해 B법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쟁점판결에서 ‘B법인 실사주의 기망에 따라 쟁점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을 전제 이유로 들었다.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조심 2021인1797/2022.05.16.)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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