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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16일 공격적 조세전략 의무보고제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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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16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1회 한국세무포럼에서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세무포럼은 선진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 독려와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장으로써 2020년 10월 이후 매월 1회씩 정기 포럼을 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선 안경봉 교수(국민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구성권 교수(명지전문대)가 발제하고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의회)과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에 나선다.

 

구성권 교수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특히 대형 회계법인 등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조세전력에 대한 사례가 알려지며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국가의 과세 당국을 통해 모색되고 있다”며 “OECD가 2015년에 채택한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가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국내의 경우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현재 OECD는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을 아직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권고하고 있고,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거래를 억제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세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21회 한국세무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좌장, 발표자 및 토론자 등만 포럼 현장에 참여하고, 차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에 게재해 일반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포럼은 여러 학계 전문가와 세무사 회원들의 참여로 사회적 이슈인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법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에 충실하며 조세분야 대표 학술대회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조세포럼을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 영역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에 한 걸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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