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시력 손상을 유발하는 레이저 포인터, 일명 ‘별 지시기’를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레이저 출력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해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해 수입과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시가 2억 원 상당의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만4800개를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A사 등 3개 업체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레이저포인터는 최근 캠핑에 대한 인기가 오르면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별지시기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물품이다.
세관에 적발된 A사 등의 제품은 레이저 출력이 43.9mW~121.3mW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해 짧은 시간 노출돼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레이저출력 1mW 이하의 1~2등급 제품만 수입·판매할 수 있다.
세관 조사결과, A사 등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이 수입하는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 초과로 수입이 불가능하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 랜턴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다른 물품의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이용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조사과정에서 A사 등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품 7836점을 압수했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할 시·도에 판매된 물품에 대한 회수와 폐기를 요청했다.
부산세관은 “레이저포인터와 같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모델명과 안전인증번호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해 제품이 불법 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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