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해외로 수출된 5억원 상당의 국산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업체 3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의 대표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2만1680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3개 업체를 적발해 담배 전량을 압수하고, 이번 밀수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별 대표 3명(50대, 남성)을 지난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배 밀수는 세관(양산세관)에서의 우범 수입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구매 및 수출 선적 담당, 국내 수입통관 담당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으며, 무역서류 등에 허위 품명(라탄테이블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국산담배를 밀수 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번 밀수시도에서 허위 품명으로 사용된 라탄테이블, 침낭, 카펫트 등을 지난 6월 실제로 수입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생략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번 밀수를 감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정상 수입시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배 밀수가 계속 시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요 우범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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