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7월부터 국제무역선용 면세유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부산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국내외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값싼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 내용으로는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 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이고, 적발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 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해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AIS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정유사와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향후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시 유통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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