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건강보험 대상인 심혈관 스텐트 등 3천여 종류에 달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한 유명 다국적기업 A사를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2019년에도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부풀린 다국적기업 B사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심혈관 스텐트는 좁아진 혈관에 삽입‧확장시켜 혈류의 흐름을 돕는 장치를 말한다. 해당업체들은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하면 고가의 보험수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간 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부당이득액 규모는 향후 진행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 보험수가 조정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본부세관은 "치료재료의 고가수입 자료를 보험수가 결정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여 심혈관 스텐트 보험수가를 14% 상당 인하하는데 기여했다"며, "이는 연간 296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료용 치료재료의 국내 수입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이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천여 종류의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1천7백억원 상당을 높게 수입신고했다. 업체별로 실제가격의 평균 1.5배에서 2배까지 고가 조작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해외 본사인 수출자와 허위로 마케팅 용역계약 등을 맺고, 치료재료 가격을 높여 수입한 후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마케팅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사후에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사건 과정에서 2020년 2월 관세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기여한 바 있으며, 보험수가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관세청의 불법무역단속 중점 추진과제인 ‘무역거래를 악용한 공공재원 편취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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