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한 8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해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된다는 기사를 확인한 후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또한, 부산본부세관은 세관의 단속 사실이 업계에 퍼져 혐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것을 대비해 전국에 산재한 혐의업체들에 대해 동시에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3천톤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하여 밀수출하거나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5천톤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차액 3,743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혐의업체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수출가격조작에 따른 차액대금 1,392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불법 영수한 일부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경남 소재의 A업체와 경북 소재의 B업체가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려 한 구리스크랩 68톤(6억 원 상당)을 선적 전에 압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와 같은 중요 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범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밀수출입, 수출입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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