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일본에서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 4.6톤의 고래 고기를 여러명의 명의를 이용해 분산 밀수한 일당을 적발해 검거했다. 밀수입된 고래 고기 일부는 이미 부산 및 울산지역 음식점 등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7일 일본에서 고래 고기 총 4.6톤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주범 A씨(남, 58세, 부산)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래 고기의 상업적 국제 거래는 금지되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범 A씨와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이용해 품명을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우편물 1개당 10kg 내지 20kg씩 총 366회에 걸쳐 4.6톤에 이르는 고래 고기를 불법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총 11명의 수취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소비) 목적으로 명태, 오뎅을 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 기재했으며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취 지역을 부산, 서울, 파주로 분산하여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고래 고기 구매 대금을 일본으로 여러 차례 분할 송금하면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 자녀들의 생활비, 학비 송금으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에 의해 밀수입된 고래 고기는 부산 및 울산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여 식당·창고에 보관 중이던 밀수입된 고래 고기 224kg 현품을 압수하는 한편, 우편물 수취 명의인과 수취 장소를 바꿔 밀수입을 시도한 122kg 또한 추가 압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국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EMS,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타인에게 우편물 등 수취인 명의를 빌려주면 불법 물품 밀수입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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