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사·포워딩 등 물류 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비대면 물류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자, 부산세관은 지난 4월에 메타버스 프로그램 ‘ZEP’을 활용한 가상공간인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메타버스’를 구축해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선사・포워딩 등 총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1일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활용해 적재화물목록 신고오류 등 물류업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물류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 2년간 적재화물목록 신고 내용 및 하선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여 업체 맞춤형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1개 업체씩 취약점 극복방안 제시 등 컨설팅을 진행했다.
업체별 주요 오류사항 및 실무자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을 실제 세관 신고 적용 예시를 통해 설명했으며, 환적신고 등 향후 고시개정 예정사항을 소개하고, 물류업체별 애로 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에 참가한 물류업체는 “코로나 시대의 흔한 온라인 회의처럼 격식을 차리고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친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처음 접해보는 가상공간에서의 회의가 놀랍고 신선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는 “가상공간에서 아기자기한 캐릭터로 일대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세관과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만족해 했다.
중국에서 세관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계 선사직원은 “메타버스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국 세관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희망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 타 분야로 확대하여 가상공간에서 정보소통 및 업무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부산세관 메타버스 플랫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므로 관심 있는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가상공간을 통한 물류업체 컨설팅을 통하여 코로나 시대에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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