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업의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확인하고 안내해 기업의 자율적인 치유를 지원한 마산세관의 서장길 주무관이 상반기 수출입기업 성실신고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4일 납세정보를 고도화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전파하기 위해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2023년 상반기 수출입기업 성실신고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수상작 4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마산세관의 서장길 주무관은 마산지역의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석탄 미분기(Pulverizer), 가스터빈 등 과세가격 기준 7천만불 상당의 고가 수입 물품 품목분류 오류를 확인하고 안내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치유를 지원했다.
또한, 양산세관의 임정주 주무관은 수입된 타이벡(Tyvek) 부직포 제품의 분석으로 확인된 품목분류 정보를 기업에 안내해 수입신고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수상을 수여 받았다.
부산세관 이해정 주무관은 조업용 전자부표 품목분류 오류를 치유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신생기업에 도약 기회를 제공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활용된 관세청의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는 모든 수입업체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접속 후 조회 가능하며, 세부 납세 진단 서비스 등 상담을 원하는 경우 기업의 주소 관할지 세관에 문의할 수 있다.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는 모든 수출입 기업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부 납세 진단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수입금액 300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납세신고 도움 정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수출입 신고현황(납세⋅환급실적, FTA 적용실적 포함), 납세 유의사항(외환지급내역, 품목분류 등), 납세진단 유형별 유의사항(무상수입, 가산요소 등) 및 기타 안내사항(절세 팁)으로 구성된다.
기업이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활용하여 오류를 치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면제, 납부 기한 연장 허용, 분할납부 허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납세신고 도움 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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