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범죄자들의 여행패턴,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을 간파해 이들을 지속 추적한 결과 지난 7월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직원 일당을 소탕했다.
관세청은 13일 부산세관이 이처럼 지속적인 범죄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베트남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 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특히 경남도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와 긴밀한 합동수사를 벌인 결과 케타민, MDMA 등 신종 마약류를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후 SNS등을 활용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베트남을 왕래하던 B씨(35세, 남)가 부산세관과 경남경찰청에 포착되면서, 부산세관이 B씨와 관련된 관세청 빅데이터를 분석해 A씨(39세, 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 실체를 밝혀냈다.
같은 시기 ‘A씨, C씨, D씨가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국내 유통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3개 기관의 합동수사가 시작됐다.
부산세관은 운반책 C씨(19세, 남)가 김해공항에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입국 당일 동태를 밀착감시 후 김해공항세관과 합동으로 정밀 검사한 결과 신변에 은닉한 케타민 210g, MDMA 400정을 적발했다.
동시에 잠복 중이던 경남경찰청 수사관들이 A씨와 B씨 은신처를 급습해 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78g을 압수했으며, 김해서부경찰서는 다음날 또 다른 운반책 D씨(19세, 남)도 체포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일당들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300g, MDMA 200정,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약 2.5kg을 밀수입했음을 밝혀냈고,
유통책 1명을 체포하면서 합성대마 315g을 압수하고 매수자 1명을 추가 검거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이들 조직의 마약류 거래 자금을 차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공범 및 마약류 매수자들도 추적 중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세관과 경찰이 긴밀한 수사 공조를 통해 밀반입 단계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범인들을 추적해 들어감으로써 밀수조직을 완전히 소탕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 국경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유통조직까지 일거에 소탕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 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감과 동시에 국내 유통조직에 대한 정보교류를 더욱 활발히 함으로써 마약류 밀수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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