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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AEO 선정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관세청 심의를 거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부산세관은 9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Mt.H콘트롤밸브㈜ 등 6개 기업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줄임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의미하며 관세청이 기업의 수출입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해 공인하는 제도다.

 

이번에 Mt.H콘트롤밸브㈜는 신규로 AEO 공인을 받았으며, 영일관세법인, 명문관세법인, 대한통운에스비, 광진정밀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 등 모두 5개 기업이 재공인됐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과 관세조사의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는다.

 

또 AEO기업에게는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이 지정돼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김재일 부산세관장은 수출입 무역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무역 현장에서 주로 활약하는 AEO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무역환경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최근 국내외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지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AEO 공인획득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준 업체들에게 감사한다”며 “부산세관은 새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춰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실용적인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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