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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마련...관세환급팀 풀가동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 운영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구축
고석진 세관장 "관세환급 적극 지원하고 물가안정에 최선 다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중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제수용품은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고, 식용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오늘(14일)부터 연휴 전날인 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지원 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세환급팀은 “신속한 환급을 희망할 경우,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9월 27일 오후 4시(은행마감 시간)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수출입기업과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을 적극 지원하고, 추석 명절 제수용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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