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액상 물질, 일명 '러쉬'를 대규모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외국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 물질은 국내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 함유 액상 물질(러쉬)을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씨(32세·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러쉬의 주요 성분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흡입 시 의식상실, 저혈압,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수출입, 매매, 소지, 투약 등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슈퍼러쉬', '정글주스',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밀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A씨는 최근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했다. 해당 화물은 인천공항세관의 X-Ray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돼 적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 수취 정보를 분석, 수취지인 경남 거제시 인근에서 잠복 수사 끝에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체포 후 진행된 A씨 주거지 압수수색에서는 러쉬 41병(430㎖)이 추가로 발견됐다. 세관의 분석 결과, A씨는 올해 4월 40병(660㎖), 5월 53병(990㎖)을 각각 밀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밀수된 러쉬가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매자 추적에 나섰다. 거래장소 인근 탐문 수사를 통해 매수자가 경남 김해시 소재 한식당에서 일하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35세·남)임을 특정하고 잠복 끝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동성애자 전용 채팅 어플을 통해 A씨와 접촉했으며, 러쉬 12병(220㎖)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2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출국한 뒤, 2022년 12월 단기 비자로 재입국해 불법체류 상태였다.
부산세관은 B씨를 마약류 매수 혐의로 체포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을 감안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하고 추방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정보 분석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반입 금지 교육과 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외국인 마약 범죄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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