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해외직구를 통해 대량으로 밀수한 업자를 검거했다.
부산세관(세관장 고석진)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총 4903점(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 등은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판매용 초소형 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사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해외직구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과세를 회피하고 수입 요건인 전파법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위장된 형태로,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컸다.
부산세관은 A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카메라 등 현품 255점을 압수하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기존 A사 등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 및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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