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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짝퉁 운동화 밀수입자 검거...'오픈마켓서 명품으로 둔갑 판매'

밀수 위조 운동화를 정품으로 판매한 조직 검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나이키, 구찌, 발렌시아가 등 해외유명 브랜드 위조 상표 운동화 2000켤레(시가 17억 상당)를 밀수입하여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위조 운동화를 밀수해 왔다. 컨테이너 안쪽에는 위조 운동화를 적재하고 입구에는 정상의 중국산 슬리퍼를 적입하여 밀수품을 숨겼다.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세관검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른바 대포폰, 대포차량, 대포계좌를 사용하고, 타인명의 주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했다.

 

또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영업이 폐쇄된 쇼핑몰 두개 층을 임차하여 위조 운동화를 분류, 재포장 및 배송 등의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 등은 밀수입한 원가 3만원 상당의 위조 운동화를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서 30만원 상당의 정품가격으로 판매하여 약 10배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오픈마켓이 정품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자 홍콩 현지 매장에서 정상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정품 매장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고가의 수입상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이 있는지, 박스 스티커의 제품 시리얼번호와 운동화 라벨에 표시된 시리얼번호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조 상품 구매로 인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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