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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근로장려금 삭감 검토 추진…청년‧취약계층 지원 줄줄이 도마 위

의무평가 대상 아닌 데 임의로 평가대상 지정
예산 삭감‧폐지‧개편 여부 평가
결과 따라 현행 유지도 가능
尹, 사실상 재정지출 감축 지시…2024 예산안 지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려금 외 월세액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도 조세지출 평가 대상에 올랐다.

 

평가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거나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가제도 자체가 지원 삭감을 위해 들어왔고, 현 정부도 지원 삭감을 기본 기조로 삼고 있는 데다 의무 평가대상도 아닌 근로장려금을 굳이 평가대상으로 삼은 만큼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근로장려금 등 4건, 폐지‧삭감 여부 검토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조세지출(세금지원) 기본계획.

 

근로장려금,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이 대표적 서민지원 4건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심층평가란 정부 세금지원의 폐지나 삭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밑 작업이다. 따진 결과 폐지‧삭감‧개편 사유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

 

삭감 검토에 오른 서민지원안들은 모두 의무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2015년 심층평가 제도 도입 후 지원만료가 임박한 세금지원정책(일몰법)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세금지원대책에 한정해 의무 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는 연 300억원 이상 사업이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등은 이러한 지원기한이 별도로 정하지 않다. 다른 지원대책들도 지원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물론 의무평가 대상이 아니어도 정부가 임의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과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처럼 중복 유사 사례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정했으며, 이번처럼 독립적인 사례에 대해 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바는 없다.

 

기재부 측은 심층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제도가 폐지되거나 지원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며. 근로장려금처럼 지원기한이 없는 제도의 경우 3~4년 주기로 점검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일 뿐 의도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의 해명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다.

 

첫째, 심층평가 제도는 2013년 도입, 2015년 시행을 목표로 들여온 제도로 제도 전제 자체가 지원폐지 또는 삭감 가능성을 따져보라는 취지에서 들여왔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예산을 늘려놨다가 세금이 예상대로 들어오지 않아 2014년도까지 연속 세수펑크 사태를 맞이했다.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는 심층평가에서 운영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재설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둘째, 지원기한이 없는 세금지원은 주기적으로 살펴본다고 했는데 근로장려금과 월세액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십수년간 단 한 번도 심층평가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

 

한국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실효적 제도가 거의 없는데 그나마 근로장려금 등이 이를 완화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근로장려금 및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해왔고, 확대하는 마당에 삭감을 검토할 이유가 없었다.

 

 

◇ 尹, 현금성 지원 줄여라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

(2023년 3월 28일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정부는 근로장려금 등 서민지원대책들을 심층평가하겠다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유추할 대목은 있다.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과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

 

이 지침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하게 차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은 23건으로 심층평가 제도가 생긴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건수다. 특히 임의평가 건수는 13건으로 2021년(3건), 2022년(3건)에 비해 대폭 늘었다.

 

 

◇ 진보‧보수가 없었던 복지정책

 

한편, 근로장려금의 경우 2009년 시행 초기에는 4500억원 정도였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2013년 9700억원 규모로 대폭 올렸고, 2016년엔 1.7조원으로 거의 두 배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4.3조원, 2021년 4.4조원으로 급증했고, 윤석열 정부도 근로장려금 지급한도를 확대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단칸방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2%에서 24%로 두 배 늘려주겠다고 공약했었다.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공약을 뒤집어 15% 찔끔 상향을 추진했고, 야당이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에야 겨우 17% 상향에 동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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