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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회, 오뚜기 주식 증여세 소송 완패…이면에 함태호재단 등 수백억원대 세금 걸렸다

남서울은혜교회 증여세 소송, 최대 수혜자는 오뚜기 재단
교회 승소 시 오뚜기 재단 2.89% 주식세금 전액 0원 보장
세금 이익 추정가액만 200~300억원 이상
국세청, 선심 쓰다 20~30억 세금 날려…수정과세 안 하면 감사대상
기부주식 비과세 계산법 공백…국회, 보완입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11월 오뚜기 주식을 증여받은 남서울은혜교회와 그 산하 재단들이 87억대 증여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의 문턱에 들어섰다.

오뚜기 선대 회장은 교회 측에 증여를 했고, 교회 측은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고자 성실공익법인 규정을 이용했다. 이것만 풀면 교회 만이 아니라 오뚜기 함태호 재단이 확보한 수백억원대 세금도 0원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모든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87억원대 소송 이면에 숨겨진 총 추정가 400억원대 오뚜기 세금 소송. 그 내막을 살펴봤다.

 

 

◇ 규칙 : 기부주식 5% 비과세 룰

 

2015년 11월 17일, 고 함태호 오뚜기 창업자(16. 2. 12. 별세)는 건강이 위태롭자 공익법인 세 곳에 자기가 갖고 있던 오뚜기 주식 중 0.87%를 공익법인 세 곳에 나눠 기부했다.

 

밀알미술관 3000주(0.09%), 남서울은혜교회 1만7000주(지분율 0.49%), 밀알복지재단 1만주(0.29%) 등 총 315억3000만원어치.

 

따로따로 준 것 같지만, 사실상 한 몸(교회)이 기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목사가 밀알재단 이사장이고, 밀알미술관 대표다.

 

함 창업자는 이미 1996년 11월 오뚜기 재단(현 오뚜기 함태호 재단)에 17만주(4.94%)를 기부해두고 있었다. 오뚜기 재단은 오뚜기 함씨 일가의 특수관계인이다.

 

쟁점은 공익법인 지분 비과세 5% 룰이었다.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대주주 일가들은 말로는 공익사업을 한다면서 공익법인들에 주식을 기부하고, 그 기부한 주식을 쥐고 자신들 의사대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때문에 세법에선 기부를 흉내 낸 악의를 막고 있다.

 

주식을 공익법인 몇 곳에 기부하든 합산 지분 5%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선 기부받은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물린다.

 

미술관, 교회, 밀알재단에 앞서 오뚜기 재단은 이미 4.94%를 쥐고 있었다. 비과세 5% 룰 중 남은 비과세 여유분은 0.06% 밖에 없었다.

 

 

◇ 기만 공격 : 비과세 0.06% 누가 먹나

 

함 창업자가 밀알미술관, 남서울은혜교회, 밀알복지재단, 세 곳에 기부한 주식의 합은 0.87%였다. 여기서 비과세를 받아봤자 0.81%는 증여세를 내야 했다.

 

미술관, 교회, 재단은 일단 5%룰을 존중하는 듯 했다.

 

2016년 2월 12일 함 창업자가 세상을 떠나자, 2016년 2월 25일 세 공익법인들은 증여세 신고에 나섰다.

 

5%룰에서 오뚜기 재단의 4.94%를 뺀 비과세 0.06%를 밀알미술관(0.09%)이 전부 먹고, 교회(0.49%)와 밀알재단(0.29%)은 그대로 다 세금을 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6년 6월 7일~같은 해 7월 16일 국세청 오뚜기 주식증여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공익법인들이 주당 가액을 너무 높게 평가했다며,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오르락 내리락하던 오뚜기 주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무조사 결과 검토가 끝나가던 시점에서 특이한 변수가 하나 생겼다.

 

2016년 8월 29일 밀알복지재단의 성실공익법인 지정이었다.

 

성실공익법인이란 외부회계감사 및 공시의무 등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곳이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는 5%룰이 기본이지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10%까지 지분을 보유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세법에선 둘 중 하나에만 기부했을 때 비과세 한도를 정해놓고 있을 뿐 둘을 섞어서 기부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지가 나와 있지 않다. 후술하겠지만, 이 대목이 오뚜기 공익법인 세금 0원 계획의 핵심 논리가 된다.

 

2016년 9월 20일 국세청은 검토 끝에 재단을 세금에서 빼주고 나머지에는 그대로 세금을 물리는 판단을 내렸다(국세청 과세예고 통지).

 

다만, 재단을 통으로 세금에서 빼줬으니 미술관이 전부 가져가겠다는 비과세 0.06%를 미술관, 교회, 재단의 증여지분 비중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서 적용하기로 했다(안분계산).

 

밀알복지재단이 세금에서 빠지면서 생긴 추정 이익은 20~3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쯤 되면 만족할 수도 있었지만, 교회들의 진짜 목적은 세금을 전액 빼는 것이었다.

 

 

◇ 전초전 : 남서울은혜교회 vs 국세청

 

먼저 칼을 뽑은 것은 남서울은혜교회였다.

 

교회는 선제적으로 과세결정 통지를 받고, 세무조사 결과가 통보된 지 한 달 만인 2016년 10월 25일부터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걸었다.

 

교회 측은 우리는 미얀마에 학교를 지으라는 창업자의 숭고한 뜻을 따라 기부를 받았을 뿐 오뚜기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곳인데 무슨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2017년 5월 11일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고인의 숭고한 뜻에 따라 과세할지 안 할 지를 결정하면 5%룰 같은 게 있을 이유가 없으며, 법에서 5%룰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긴 하지만, 교회의 경우 들어맞는 게 없다는 이유도 붙였다.

 

다음은 밀알미술관이었다. 미술관은 2016년 9월 20일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지만, 일단 가산세를 감수하고 남서울은혜교회의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을 지켜봤다.

 

교회가 2017년 5월 11일 끝내 조세심판원에서 지자 미술관은 2018년 9월 7일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걸었다. 국세청이 2016년 6월 세무조사 결과 미술관, 교회, 재단으로 쪼개놓은 0.06% 비과세를 다시 미술관 몫으로 모두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미술관의 논리는 간단했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였다.

 

 

미술관, 교회, 재단은 모두 2015년 11월 17일 함 창업자로부터 오뚜기 주식을 기부받긴 했지만, 시간과 분을 따져보니 제일 먼저 미술관이 기부받았고, 그 다음이 교회, 그 다음이 재단 순으로 기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996년 11월 오뚜기 재단이 비과세 4.94%를 먼저 챙겼고, 그 다음으로 미술관이 0.09% 증여를 받았으니 형식논리상 미술관이 비과세 0.06%를 전부 다 가져가는 게 가능하긴 하다.

 

국세청은 이미 2016년 6월 세무조사에서 밀알복지재단을 통으로 세금에서 빼줬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이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일, 국세청은 남서울은혜교회에 73억5653만원(만원 이하 절사), 밀알미술관에 13억4451만원(가산세 3억830만원 포함) 과세결정 처분을 내렸다.

 

그렇지만 오뚜기 증여세 소송전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 실체 : 오뚜기 증여세 비장의 수, 성실공익법인

 

교회들의 1심 소송 핵심법리의 목적은 오뚜기 증여세 전액 0원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이 소송의 최대 수혜자는 오뚜기로 의심되는 대목이 있다.

 

비과세 5%룰을 되짚어보면, 일반공익법인은 국내 기업 지분을 최대 5%까지 비과세로 기부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실공익법인은 지분율 10%까지 비과세가 된다.

 

둘 중 한 곳에만 주식을 줄 때는 각자 비과세 한도까지만 계산하면 되지만,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에 섞어서 기부한 경우 어떻게 비과세 5%를 계산해야 하는 지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

 

교회 측은 5%룰을 적용하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을 절반으로 깎아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공익법인은 5%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성실공익법인은 일반의 두 배인 10%를 비과세 적용받으니, 5%룰을 적용할 때도 보유지분 절반만 계산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이 논리대로 오뚜기 주식 증여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이 된다.

 

일단 남서울은혜교회 측 밀알복지재단과 오뚜기 측 특수관계인인 오뚜기 함태호 재단은 각각 성실공익법인 간판을 달았다. 이들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오뚜기 주식을 반으로 나눠서 세야 한다.

 

오뚜기 재단(4.94%)과 밀알복지재단 보유 주식(0.29%)의 지분을 더하면 5.23%, 두 곳은 성실공익법인이니 지분율을 반으로 나누면 2.615%. 여기에 나머지 남서울은혜교회(0.49%), 밀알미술관(0.09%)을 추가로 더하면 3.195%가 끝이다.

 

그렇게 되면 비과세 여유분을 더 따질 필요도 없이 교회 측에 부과된 87억원대(본세 83억원) 오뚜기 증여세는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 대리전쟁 : 오뚜기 증여세 소송의 숨은 얼굴

 

하지만 이 소송의 진짜 진가는 비과세 5%룰에서 3.195%를 빼고 새로 생긴 1.805% 비과세 여분이다.

 

2021년도 오뚜기 함태호 재단 감사보고서를 보면 해당 재단은 함 창업자 사후 오뚜기 주식을 4.94%에서 7.83%까지 총 2.89%를 늘렸다. 그러나 비과세 5%룰 내에서 더 받을 비과세 여분이 없었다.

 

하지만 교회 측의 법리가 수용되면 1.805%의 추가 비과세 여분이 생기고, 오뚜기 함태호 재단은 보유주식을 절반만 계산하는 성실공익법인이다.

 

그러면 오뚜기 함태호 재단은 교회들이 쓰고 남은 비과세 잔여분 1.805%의 두 배인 3.6%의 추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함 창업자 사후 받은 오뚜기 지분 2.89%는 가볍게 채우고도 남는다.

 

이 2.89%를 전액 비과세 받는다고 할 때 단순계산으로도 200~300억원대 세금이익이 추정된다.

 

여기에 덧붙여 함씨 일가가 오뚜기 함태호 재단에 세금 없이 추가로 쌓을 수 있는 지분 0.7% 123억원어치(3월 22일 종가 기준)에 대한 세금 이익도 수십억원에 달한다.

 

교회들의 오뚜기 증여세 소송의 소가는 표면적으로는 87억원이지만, 이러한 오뚜기 함태호 재단 비과세 추정이익까지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는 무려 400억원대까지 솟구치는 세금 소송이었던 셈이다.

 

오뚜기 측은 소송당사자는 밀알재단 측이며, 해당 소송은 자신들과 관계없다고 밝혔다. 

 

 

◇ 심판의 날 : 2심‧대법이 막은 건 편법이었다

 

2019년 3월 21일, 1심은 교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은 교회의 논리를 모두 수용해 일반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 비과세 한도가 두 배 차이 나니 이를 감안해 가중합산해 5%룰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비례식이고, 숫자만 본다면 일견 합리적 측면이 있긴 했다.

 

2015년 11월 17일 기준으로 오뚜기 재단과 교회들이 받은 지분의 합산은 5.81%였다. 그런데 이걸 교회식으로 계산하면 3.195%가 되니 비과세 5%룰 내에 들어온 교회들은 증여세 87억원 전액 되돌려받고, 오뚜기 함태호 재단도 새로운 비과세 여분 1.805%에 대해 약 300~400억원의 비과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었다.

 

2019년 10월 17일, 2심은 교회의 논리를 모두 거부했다.

 

2심은 성실이든 일반이든 섞어서 기부한 경우, 5%만 넘으면 일반‧성실 가릴 것없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판단내렸다.

 

그리고 비과세 5%룰에 따라 오뚜기 재단이 1996년 11월 비과세 4.94%를 챙겨갔고, 2016년 6월 세무조사에서 밀알재단(0.29%)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비과세를 챙겨갔다고 보여지기에 교회(0.49%)와 미술관(0.09%)은 기부받은 오뚜기 주식 0.58%에 대해 증여세를 전액 내라고 판시했다.

 

단순비례식만 보면 1심 판단도 맞는 듯 싶지만, 2심 판결문을 뜯어보면 법을 해석할 때 법 취지와 사회 제도적 범주까지 들여다볼 것을 요구하는 대목이 읽힌다.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는 혜택이다. 그런데 5%룰은 정반대로 기업의 편법승계를 막기 위한 제한선으로 들어왔다.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세금없는 편법세습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5%룰은 악용 방지 측면에서 법문 그대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법문에도 없는 계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법제도 취지에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성실공익법인 비과세 10% 규정에는 기부 촉진 취지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그 법이 일반, 성실 섞어서 8%, 9% 보유하라는 취지로 만든 법은 아니다.

 

성실공익법인에 10% 비과세를 주긴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이라고 해도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수의 절반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1%를 주든 2%를 주든 그것은 우회지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악용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2심은 여기에 한 마디 더 붙였다.

 

 

2018년부터는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주식은 지분 20%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교회 측 논리라면 일반공익법인이 5%니까 의결권 제한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4분의 1로 계산하란 셈이 된다.

 

하지만 일반보다 성실은 2분의 1, 의결권 제한 성실공익법인은 4분의 1이 더 안전하다고 확정지을 만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요약하자면, 2심 판결은 5%룰을 주식 수가 아니라 의결권을 기준으로 풀어냈으며, 나아가 의결권 제한 성실공익법인 비과세까지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공익법인을 통해 편법 세습 악용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입법자들도 주목해야 할 측면이 있다. 의결권 없는 보통주는 자사주처럼 대주주 일가의 의결권 비중을 높일 수 있다.

 

2023년 2월 23일. 대법은 오랜 침묵을 깨고 2심의 손을 들었다.

 

 

◇ 결론 1. 교회, 혹 떼려다 혹 붙였다

 

교회들은 이번 소송으로 얻기는커녕 잃을 걸 걱정하게 됐다.

 

대법이 교회들의 핵심논리를 완전히 거부한 만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교회, 미술관, 밀알재단이 받을 비과세 몫은 0.06%만 남게 된다.

 

2심은 0.29%를 기부받은 밀알재단이 2016년 6월 세무조사에서 비과세분 0.06%를 초과해 전액 세금을 취소받았으니 0.55%를 기부받은 교회와 미술관이라도 각자 기부받은 만큼 세금을 전액 내라고 했다. 

 

그런데 대법은 미술관, 교회, 재단이 같은 날 기부받았어도 미술관이 먼저 기부를 받았으니 비과세 0.06%를 챙길 자격이 있는 건 미술관이라고 보고 2심에게 이를 재심리하라고 환송했다.

 

이렇게 되면 미술관은 비과세 0.06%를 모두 몰아받고, 6~7억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밀알복지재단은 앞서 직권취소됐던 증여세(추정 20~30억원)를 전액 토해내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미술관 비과세 0.06%가 확정되면, 국세청이 밀알복지재단을 세금에서 빼줄 근거가 전혀 남게 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 결론 2. 국세청, 무슨 생각으로 세금 빼줬나

 

국세청 송무가 교회들의 핵심 논리를 방어했긴 했지만, 마냥 이겼다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

 

국세청 조사는 2016년 6월 세무조사에선 0.06% 비과세를 미술관, 교회, 재단에게 쪼개서 적용해놓고도 짐짓 선심 쓰듯 0.29%나 기부받은 밀알복지재단을 세금에서 빼줬었다.

 

2월 23일 오뚜기 증여세 소송 대법 판결에 따라, 이는 세법을 멋대로 적용한 모양이 된다.

 

대법 판단대로 파기환송심이 확정된다면, 국세청은 자신이 2016년 9월 20일 직권취소해줬던 밀알복지재단 증여세 20~30억원을 토해내라고 수정과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부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부가제척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2015년 11월 17일 증여니까 제척기간은 10년이다. 2년 하고도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미루면 언젠가 감사원 감사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다.

 

 

◇ 결론 3. 국회, 보완 입법의 과제

 

대법과 2심 판결의 정당성은 둘째치고, 법 규정상 일반과 성실공익법인에 각각 기부했을 때 어떻게 비과세 5%를 계산해야 하는지 룰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대법은 일반과 성실공익법인을 섞어서 기부한 경우라도 5%룰에 따라 갖고 있는 주식들을 일반, 성실 가리지말고 다 더해서 5% 넘으면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라는 기준을 세웠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꼭 5%룰을 지켜야 한다는 법리를 못 박은 것은 아니고,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는 간략한 말로 선언하는 데 머물렀기에 보완 입법의 과제는 남아있게 됐다.

 

국회가 본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무규정 속에 5%룰은 계속 방치된다.

 

 

◇ 결론 4. 오뚜기, 사라진 수백억원의 기회

 

오뚜기 함태호 재단은 오뚜기 지배구조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축이다.

 

 

재단이 앞으로 오뚜기와 그 계열사 지분을 받는다면, 증여세 등을 내야 하며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해도 마찬가지다.

 

기부는 선택이지만, 세금은 의무다.

 

[조심 2016서4314, 행법 2017구합74429, 고법 2019누41340, 대법 2019두5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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