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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수출입 실적을 온라인을 통해 은행 및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출신고필증 등 종이서류를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처에 전달했었어야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전송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무역 마이데이터’를 운영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은행의 경우 ‘뱅크트라스(Bank TRASS) 플랫폼’에서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되며, 공공기관의 경우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플랫폼’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코트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공기관 가운데 원하는 기관을 골라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앞으로 동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3.2, 국무총리 주재)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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