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월 중 19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 명단을 발표한다.
지난 9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23년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안’을 내부 공지했다.
특별승진 비중은 전체 승진자의 30% 수준이다.
일반승진은 후보자 간 인사고과 순위, 소속기관장 추천순위와 개인 성과 평가, 그리고 감사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특별승진은 국세청 본부 등 격무부서 근무경력, 조직기여도 역량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본부 경력이 많아도 근무평점이 낮으면, 승진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