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과 과테말라 조세청장(왼쪽)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832/art_16917317314631_ca38be.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을 접견하고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미ㆍ중ㆍ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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