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 기업이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해외 주재 관세관은 주요 교역국 재외공관에 파견돼 관세행정·통상 등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 전문 공무원으로, 주재국 현지 관세당국과 접촉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통관상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이 소개되었다.
설명회 연사로는 7개 주요 교역국(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코 프릴리안토(Eko Prilianto) 통상무역관이 참석했다.
관세관들은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인니 통상무역관은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23.1.1.시행))활용을 통한 시장 진출’이라는 주제로 양국 통상환경에 관해 설명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1:1 해외 통관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약 90개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10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가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 통관애로 해소 방향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을 신청한 식품 수출기업 A사는 "베트남의 식품수입규정 및 제한사항을 자세히 문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B사는 “대러제재 관련 EU수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실무적으로 유익했다”며 “관세청이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제공 기회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신 해외 관세정보 제공, 민간 기업·협회와의 상시 협의체(Hot Line) 구축,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한편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오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설명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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