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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영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수출기업 협력 법적 기반 마련'

수출기업 지원 및 위해물품 단속 공조,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관세청과 영국이 양국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22일(영국 현지 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본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국경 무역실장은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영국간 세관분야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3년 11월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하면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한국과 영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협정 발효시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됨에 따라 현지 진출 우리기업 통관애로 신속 해소, 통관단계 한-영 FTA 활용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영 관세당국 간 양국 수출입기업에 대한 통관상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적극적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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