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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공정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대리점 판매가 정보요구 부당"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상품 판매 금액 정보 요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리점에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에 간섭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 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구체적인 마진을 알 수 있는 중요 정보다. 본사가 이를 알게 되면 향후 대리점과 본사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간섭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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