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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7월 중 조사 마무리"

"알리·테무 '전상법 위반'도 곧 상정…집단휴진 강제성 조사 중"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테무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조사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쿠팡 'PB(자체 브랜드) 부당 우대' 사건 제재와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정명령 이행 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며 "관련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요' 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휴진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경쟁 이슈를 언급하며 "내·외부 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논의내용을 반영해 연말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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