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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공정위, 7,600개 납품업체 대상 '유통분야 실태조사' 시행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 거래 업체…올리브영·다이소 등 포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천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업태의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 대상 유통업체에 새롭게 포함됐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경영상 금지조항과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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